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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면직 뜻
    의원면직 뜻

    안녕하세요 삶을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의원면직 뜻과 종류 및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원면직 뜻에 앞서 면직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면직(免職)이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직위를 상실하거나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면직은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해당 개인의 직무를 해제하고 인물을 해고하는것을 뜻하며

    개인이 고용 상태를 종료하거나 공무원의 경우 직위와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의원면직에 대한 설명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면직을 고려하고 있는 공직자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원면직을 하게된 계기와 공무원 퇴직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블로그로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공무원이 되고 싶다거나 현재 공직자 이신 분들은

    꼭 알아야할 사항들만 요약하여 정리해 놓았으니 공무원이 자기의 성향과 정말로 맞는지

    아래 버튼을 통하여 꼭 확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면직 뜻

    의원면직(사직)이란?

    의원면직(依願免職)이란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스스로 원해서 공무원 직장을 퇴사 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퇴사하는 절차가 복잡한데, 사기업에서는 보통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기까지 간단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에서는 공무원이 퇴사하기 까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면직 절차 

    1. 부서내 팀장, 과장에게 의사 전달( 팀장 > 과장 순)

    2. 인사팀 담당자 의사 전달 및 절차 문의(면직 절차 약2주정도 소요)

    3. 인사과 담당에게 의원면직 서류(담당자가 가지고 있음(사직서(본인서명)) 제출)

    4. 인사과 면직 절차 진행(신원조회,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등)

    5. 의원면직 공문 수신(온나라로 인사발령(의원면직) 통지가 되어 내가 그만둔다는 것을 알게 됨)

    6. 회계 담당자 정산업무처리(급여중간정산, 세금정산, 공무원 복치포인트 반납 등)

    7. 인사담당자, 보안담당자와 업무처리(공무원증 반납, 출입증 반납,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등)

    8. 행정공제회 퇴직급여 신청(행정공제회 가입자에 한함 면직 이후 신청 가능)

    9. 공무원 연금공단 퇴직 일시금 신청(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면직 이후 신청 가능)

    면직의 2가지 종류(징계면직(파면), 직권면직)

    앞서 설명드린 의원면직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추가적인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면직(徵械免職)은 공무원의 비행(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이 있을때에 징계위원회(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파면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어지는 면에서 의원면직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권면직(職權免職)이란 5가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입니다.(공무원법 제70조) 5가지 내용을 살펴보자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해당 직급 및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고위공무원이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을 경우 등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면직을 할 때 정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을 두고 떠나는것에 대한 위험부담과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지고 있었지만제가 퇴사한 이유는 더 나은 보상과 혜택이 있어야 했고 저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직생활을 3년동안 하면서 정말 배운것이 많고 그만 두더라도 절대 후회 안할 자신이 있었기에 과감한 결단을 스스로에게 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포스팅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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